납세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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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정책은 회사와 회사의 e딜러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회사의 전자상거래 싸이트(www.gmarket.co.kr)(이하 ‘G마켓’이라 한다.) 상에서 영위하는 영업활동에 대해 건전한 납세 의무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반 절차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관리인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세 관련 법령상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자료 : 일정기간 동안 G마켓 상에서 발생한 회원의 매출액에 대해 회사가 과세기관의 세원확보를 위해 과세기관에 제공하는 신상정보 및 매출자료 등을 말한다.

3) 현금영수증

- G마켓 상에서 체결된 현금거래에 대해 회사가 회원을 대행해서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회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외의 영수증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이 정책 상 용어의 정의는 구매/판매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3조 (과세자료의 제공)

회사는 국세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과세 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삭제 <2010.6.1>

제5조 (현금영수증의 발급)

1. 회사는 G마켓에서 체결되는 현금거래에 대해 회원을 대행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전 항의 경우 회사는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을 대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회원과 구매자에게 각각 고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증빙)

1. 회사는 매월 회원의 G마켓 서비스 이용료 부과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합니다.

제7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제공되는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되는 세액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관할법원)

회사가 운영하는 납세정책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보칙)

1. 회사는 납세정책에 의해 운영되는 납세관리를 위한 절차 및 제반 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G마켓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정책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통보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G마켓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은 G마켓 납세 정책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00.05.02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정보)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24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속 : 정보보안실

2. 성명 : 김정훈

3. 대표전화 : 02-589-8900